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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얼마나 오르나요?

  • 기준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 되며, 상한액은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상한액인 590만원 이상 가입자, 전체의 13.3% 는 상한액 조정으로 월 최대 24,3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또한, 추가로 소득의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4년 7월~25년 6월에 적용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달라집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여부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 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으로 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의 증가가 있었던 경우는 보험료율(9%) 은 같지만,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4.5%) 부담을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새소식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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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변화

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상한액인 590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기존에 소득이 더 많더라도 590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하였으나, 상한액이 617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24,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합니다. 

소득이 39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습니다.  39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결론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상한액 이상 가입자들은 월 최대 33,3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소득월액의 경우에도 소득의 변화가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금액이 인상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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