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군인 가입 가능, 3월 25일 ~ 4월 5일 놓치지 마세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도 이제 청년도약계좌 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가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 요건이 기존의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충족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이행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4월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군인 가입 가능

기존에는 대학생도 소득이 있어야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했는 데, 이제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병역이행 청년에게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아래의 일정을 체크하여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2024년 3월부터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80% -> 250% 로 상향 조정
    • 1인 가구 : 4200만원 -> 5834만원 확대
    • 2인 가구 : 7041마원 -> 9780만원 확대
  • 4월 가입 신청 일정
    • 일반 청년 : 3월 18일 ~ 4월 5일
    • 병역이행 청년 : 3월 25일 ~ 4월 5일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0% 지급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 2월 만기자: 3월 29일까지 신청
    •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도 참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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