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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뜻, 실업급여 주의사항, 공무원, 교사, 초등교사, 경찰 등


의원면적 뜻은 본인의 의사로 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 교사, 초등교사, 경찰 등 다양한 직종에서 흔히 사용되며, 기업에서도 퇴직 사유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즉 본인, 개인의 의지로 퇴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의원면직이라고 사직서에 기재하라고 한다면 실제 본인의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원면직 뜻, 실업급여 주의사항

공무원, 교사, 초등교사, 경찰 등의 직군에서 의원면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며, 일반 기업도 의원면직 이라는 단어를 사직서나 퇴직발령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면직의 뜻은 본인의 의사로 면직, 그만둠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보험은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발생하는 퇴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의원면직 역시 이에 속합니다. 즉, 회사에서 본인이 의원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의원면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그 이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등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퇴직 사유라고 하면, 의원면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실제의 퇴직사유를 확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와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의원면직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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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참고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아래와 같이 자진 퇴사,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기타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대분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실코드와 관련한 원문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t/viewFrftrLossReasonHelp.do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
  •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 고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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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원면직 뜻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의원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응할 필요 없으며,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참고하여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자진퇴사 외에 회사사정, 정년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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