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받기

군복무 크레딧이란 2008년 이후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크레딧이 몇가지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군복무 크레딧과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의 출산 크레딧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군 복무 기간의 전부나 일부가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등 타 공적연금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국민연금의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Q&A 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출산, 입양 등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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